[기고문]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신나라 순성파출소 순경 | 기사입력 2020/10/20 [10:35]

[기고문]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신나라 순성파출소 순경 | 입력 : 2020/10/20 [10:35]
▲ 당진경찰서 순성파출소 순경 신나라     © 김정환 기자


[기고문]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신나라 순경 당진경찰서 순성파출소>

 

2년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윤창호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윤창호 사건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를 나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윤창호가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MW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었고, 이후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으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부산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서면 음주운전 사건’, 가로등을 들이받아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6세 남아를 사망케 한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을 빈번히 접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불어넣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하고,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상습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압수를 추진하는 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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