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개천절집회 참석시 처벌받는다...

대전경찰청,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자 형사처벌 밝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7:59]

대전시민 개천절집회 참석시 처벌받는다...

대전경찰청,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자 형사처벌 밝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27 [17:59]
▲ 대전경찰청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이 개천절 서울집회 참석자에 대해 형사처벌 의지를 밝혔다.

 

대전경찰은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에서 강행하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전 시민이 참석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는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 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추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통보 되거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위반)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4명(집합금지위반 9명,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고, 현재 수사 중인 5건(집합금지위반 1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 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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