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상대방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건 발생하였고, 전년 동기간 대비 올해는 32% 증가한 22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된 것이라면, 몸캠피싱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러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 영상이 유포된다는 사실이 두려워 상대방의 요구에 돈을 계속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협박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않고, 채팅 시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는 것이 ‘몸캠피싱’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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