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경찰 오토바이 동원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6:31]

대전경찰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경찰 오토바이 동원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8/10 [16:31]
▲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이 14일부터 교통경찰 오토바이 및 순찰차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년 8.10기준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6.7% 감소(45→ 42명)한데 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500%(0→ 5명)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그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교시간(14시~15시) 위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ㆍ구청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ㆍ야간 구분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주간(09시~20시)에는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이용 합동으로 진행하고 야간(20시~06시)에는 순찰차로 단속하는 등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정차 또는 주차금지장소에서의 주차 및 정차 행위와 주차의 방법 및 제한 시간을 위반한 차량으로,차량소통이 많고 과속 운행이 가능한 간선도로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굽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한다.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 상대로 통고처분하고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시ㆍ구청에 연락하여 과태료* 처분 및 이동조치(견인)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ㆍ구청에서 주간(07:30~21:00) 에만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야간 또는 심야시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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