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무조건 단속...암행순찰차 운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18:48]

대전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무조건 단속...암행순찰차 운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21 [18:48]
▲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6월 22일부터 대전지방경찰청이 암행순찰차를 운영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또 캠코더를 활용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처분 해오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운전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통고처분과 면허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이륜차의 배달운행이 증가하면서 난폭ㆍ곡예운전, 인도주행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올해 6월 10일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3명 대비 133%(+4명) 급증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전년 198건 대비 18%(+36건) 증가하였다.
 

이에 대전경찰에서는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빠짐없이 단속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승용차에 경찰 CI를 차량 본넷 및 좌ㆍ우측면 3곳에 부착하여 경찰임을 확인시키면서 법규위반 이륜차를 발견하면 암행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한다.
 

단속은 경찰 오토바이와 합동으로 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구간 중심으로 배달이 많아지는 시간과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7시에서 20시까지 매일 3시간 2달간 집중단속하고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결과에 따라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등의 경우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가 모두 개인사업자라도 배달대행업체가 중개업무로 배달 기사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실질적 의미에서 관리 감독의무가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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