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차량 견인

전국 최초 견인대행업체 지정 견인... 강력 대응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9 [19:52]

대전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차량 견인

전국 최초 견인대행업체 지정 견인... 강력 대응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4/19 [19:52]
▲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이 20일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자 대전경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특히, 2019년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이 발생하여 전년 13건 대비 61.5%(+8건)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전 경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월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하교 시간대(14~18시)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주차 차량견인은 어린이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어린이 놀이터, 통학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서행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