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과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한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노박래 서천군수 외 4명의 집행부 최소 인원만 참석해 객석 밀집도를 제거하고 2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자리배치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24일 2020년도 국내․외연수 예산 전액과 정책개발비 및 업무추진비 등 관련예산 6천1백여만 원을 반납하고 30일에는 의원별로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의정활동비 30%를 삭감한 일백만원 씩을 기부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확산방지를 위해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김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짧은 심사 일정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며“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최대한 빠르게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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