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열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6:09]

이은권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열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20 [16:09]
▲ 이은권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충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는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중구)의원이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구지정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터라 이번 균특법 산자위 통과가 반가운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를 통과한 균특법은 수도권이 아닌 모든 광역 시·도에 대해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문턱이 아직 남아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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