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대상은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66㎡)미만인 식품접객업소다.
이들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은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매월 2회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상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영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