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는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방법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에, 토론회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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