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해외도피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8:02]

대전경찰청,해외도피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0/10 [18:02]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이 2016년 4월 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밤, ○○도시)를 운영하면서 2년6개월간 14만3천점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해 온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7세)를 태국경찰과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0월 7일 태국 방콕 라마에 있는 고급 콘도미니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16년 4월 미국 회사 서버를 임대해 도메인을 등록한 후,음란사이트(○○○밤)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 약14만개를 28개월 간 게시․유포하였고, 2017년 12월 음란사이트 명칭을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로 변경하여 불법 촬영물 등 3,04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운영하면서, 3만 7천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을 판매한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4월25일.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하였으며 여권 효력 상실 조치하였다. 
 
특히, 경찰은 올해 19회를 맞는 경찰청 주관 최대 국제행사인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행사에 참석한 태국 고위 경찰에게 A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이후 음란사이트 11개 운영자 4명을 검거,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각 1명을 검거하였고, 음란물 사이트 범죄수익금 차단을 위해 성인용품 쇼핑몰 4개 사이트 대표 3명을 검거,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로 검거하였다.
 
한편, 이번에 단속된 해외 음란사이트의 37,306명 회원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A씨 국내 송환 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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