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29 [16:25]

대전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3/29 [16:25]
▲ 대전경찰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경찰청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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