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은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 정유라 등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들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 추징되고 추징금을 안내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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