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상민 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완전 무이자’ 법개정 추진‘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자격요건을 폐지해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재학중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대출금리는 2.5%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해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실시된다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매년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이라며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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