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 총장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류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8/17 [14:51]

법원, 양 총장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7/08/17 [14:51]
【대전=뉴시스】<종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59)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양 총장은 지난 6월18일 구속수감된 지 2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17일 양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양 총장에게 대학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72)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양 총장)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충남대병원장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고 대학 재산인 정책연구비를 교수들에게 돌려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충남대병원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동종범죄들과 비교할 때 자칫 균형을 잃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다 피고가 요구금액보다 적은 금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요구죄(뇌물수수 미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의 경우 수십년 간을 학자로 살아오며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에 봉사한데다 2개월여에 걸친 수감생활을 통해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특히 뇌물로 받은 금원을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탁 등을 통해 뇌물로 받은 금원 대부분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양 총장은 방청석에 있던 아내와 포옹을 한 뒤 흐느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앞서 양 총장은 정책연구과제를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되돌려받고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병원장에게 400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요구,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3일 구속기소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일자로 양 총장을 직위해제시켰다.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총장은 이날 법원이 석방지휘서를 발부하는 대로 풀려난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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