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감사, CCTV 불법 준공승인 확인

관련 공무원 징계하고 시스템은 재시공 하기로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7/04/15 [21:55]

동구청 감사, CCTV 불법 준공승인 확인

관련 공무원 징계하고 시스템은 재시공 하기로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7/04/15 [21:55]
   불법준공승인 의혹이 제기 된 동구청의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 준공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4월초 완료 된 감사를 통해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공사의 준공승인을 내 준 것이 확인 됐다"며 "불법준공승인에 연루 된 동구청 직원 4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승인에 연루된 공무원 중 책임자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뿐만이 아니라 시공업체인 a 회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통보해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조치 하겠다"며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은 시공업체가 4월말까지 재시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는 4월말까지 재시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하청 업체간에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시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불법준공승인이 아니라면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공사 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그런 조치는 아직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 동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사람의 도움 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a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3월 중순부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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