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노인지원법안관련 법안통과에 앞장

이상민 의원실 제공 | 기사입력 2007/03/20 [20:56]

이상민의원, 노인지원법안관련 법안통과에 앞장

이상민 의원실 제공 | 입력 : 2007/03/20 [20:56]

   국회법사위 간사 및 법안소위위원장인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21일 12시30분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장기노인요양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노인지원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한 의견수렴 일환으로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상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노인지원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으로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하고 있으며, 법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 의지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인구 중 12%에 이르는 장기요양 환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치매․중풍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수발과 시설보호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 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가벼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일반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노인의 60%를 대상으로 약 8만 9,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며, 노인 301만명에게 총 2조5천원이 지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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