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후보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이달14일부터 28일까지 집중 단속, 관련법에 강력처분

양소망 기자 | 기사입력 2006/12/07 [13:42]

뉴타운 개발 후보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이달14일부터 28일까지 집중 단속, 관련법에 강력처분

양소망 기자 | 입력 : 2006/12/07 [13:42]
 대전광역시는 최근 뉴타운 개발 후보지역에 부동산거래의 과열 등 투기조짐 행위가 일고 있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부동산 투기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뉴타운 개발후보지역 및 선정지역에 소재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게된다.
 
 시와 구청 합동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 중개행위(떳다방), 미등기·전매알선, 가격부추김과 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여부,  수수료 징수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합동단속지역으로는 서구 도마·변동지구, 용문·탄방지구,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동구 신흥지구, 가양지구 및 중구 오룡지구 및 태평지구, 대덕구 신탄지구 및 오정지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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