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국감 지적사항 "해냈다"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기초생활수급자에 전기요금 감면 등

양소망 기자 | 기사입력 2006/12/05 [14:36]

권선택 의원, 국감 지적사항 "해냈다"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기초생활수급자에 전기요금 감면 등

양소망 기자 | 입력 : 2006/12/05 [14:36]
 
▲ 권선택 의원.

 지난달 산자부의 국정감사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산업자원위원회)은 산자부의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결과 이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구 연구기관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에 대해 권 의원은"산업자원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무조선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해왔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구 연구기관들은 81년 7월부터 특례를 인정받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바 있지만, 87년 이후 이 특례가 폐지되면서 엄청난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던 중 대전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자원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권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자원부 소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대상기관 범주화 등 구체적인 논리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해법이 제시됐다.

 이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r&d육성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으며, 산자부와 한전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했고 11월 말부터 산자부에서 전기요금조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달 7일로 예정된 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덕 연구기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기존의 15%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상향조정되어 연간 1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에서 125억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특허정보원의 대전이전이나 대전 테크노파크 지정, 대전 3·4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등이 실현되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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