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운영!

서구, 이달부터 유아 기본보조금 월 4만 2000원 지원키로

양소망 기자 | 기사입력 2006/10/09 [18:44]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운영!

서구, 이달부터 유아 기본보조금 월 4만 2000원 지원키로

양소망 기자 | 입력 : 2006/10/09 [18:44]
 이달부터 대전시 서구에서 3세 이상 유아 1인당 4만2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서구가 경기 평택시, 전남 해남군과 함께 여성부가 추진하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2008년 2월 28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구 관내 민간·가정보육시설 375개소를 대상으로 3세 이상 유아 1인당 월 4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 중 최소 20%이상을 보육교사 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유아 급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에 쓰인다.

 또 부모의 보육료 부담도 경감된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가 19만원에서 5.5% 내린 18만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은 23만1000원에서 6.9% 내린 21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시범사업기관인 서구청는 오는 13일까지 민간·가정보육시설 375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보육시설은 부모의 신청을 받아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가지 선정기준에 부합해야만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8가지 선정기준은  4대 보험 가입, 교사최저기준 보수지급, 보육료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아동과 교사비율, 재무회계규칙 준수시설, 보육행정전산망 이용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 유아기본 보조금 지원금 20%이상을 교사보수인상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이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의 차액을 지자체에서 25%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제도적 장치 등 만족도 평가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면 오는 2008년 3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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