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위생점검 18개소 적발!

최고 한달의 영업정지 및 14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양소망 기자 | 기사입력 2006/10/04 [10:52]

대전시, 축산물 위생점검 18개소 적발!

최고 한달의 영업정지 및 14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양소망 기자 | 입력 : 2006/10/04 [10:52]
 
 대전광역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총 1,649개 업소 중 258개 업소에 관한 축산물 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하여 일주일에서 한달까지의 영업정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한달간 영업정지) ▲원료수불부 및 생산 일지 미작성 1개소 ▲품목재조보고 미제출 1개소 ▲쇠고기 등급 미표시 판매 등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과태료 30만원)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2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2개소(과태료 140만원)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5개소(과태료 10만원) 등 총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총 6개반 7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젖소, 육우, 수입쇠고기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둔갑판매 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소비자시민모임, 주부교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펼치고 각 자치구간 담당공무원의 교차단속을 펼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호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각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주부교실의 명예감시원 정영숙씨는 "2004년부터 명예감시원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위생관리 면에서 환경이 좋아졌다" 며 "각 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