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명 '발바리' 구속기소

<뉴시스> 류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06/02/15 [16:51]

검찰, 일명 '발바리' 구속기소

<뉴시스>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6/02/15 [16:51]
10여년 동안 대전과 청주 등 전국 다세대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명 '발바리'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5시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모 빌라 a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23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128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표 등 추적이 가능한 금품은 빼앗지 않는가하면 마치 다른 지역에서 온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지리를 물어보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범행 미제사건 중 이씨가 저지른 범죄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피해자들의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증거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도주하기 직전에 차명계좌로 9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의 통장을 압수, '기소전 몰수보전청구'해 예금을 동결한 뒤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씨의 정신심리분석작업을 벌여 향후 유사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모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같은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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