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출마를 앞두고 속칭 '종이당원'을 모집해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당원 등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40).남모피고인(47)에 대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피고인(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피고인(3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16만원을, 손모피고인(45.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2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 피고인의 경우 당원 97명의 당비 150만여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예금계좌로 전달해 타인 명의로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 130명에 대해 당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재차 송금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역시 남 피고인도 당원 103명에 대한 당비 157만여원을 당 예금계좌로 송금해 기부행위를 하고 당비를 대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고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피고들이 이번 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 공정선거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았고 금품제공 대상이 피고들의 지지세력인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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