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판매용계량기 구조불량 23업소 적발

검정유효기간 경과와 구조불량한 23업소 적발, 행정조치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2/26 [11:48]

유류판매용계량기 구조불량 23업소 적발

검정유효기간 경과와 구조불량한 23업소 적발, 행정조치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2/26 [11:48]

충청남도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류거래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내 전역 주유소 및 일반유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3업소 4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道는 지난 12일부터 4일간 도내 주유소, 일반유류판매업소 285업소의 계량기(연료유미터, 이동식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전량눈새김탱크, 액화석유가스미터 등) 2,957대에 대하여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변조 및 조작행위, 구조불량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변조 및 조작행위, 사용공차 초과 등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k시 s주유소 등 5업소(13대) 및 기타 구조불량인 ▲y군 g주유소 등 18업소(27대)를 적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하고, 기타 구조불량인 업소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상거래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계량질서 정착을 위해 상인 및 소비자 모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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