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때늦은 교육 기회, 사회가 책임질 때”

성인 장애인 야학 지원 법률안 제출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2/22 [13:55]

“장애인의 때늦은 교육 기회, 사회가 책임질 때”

성인 장애인 야학 지원 법률안 제출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2/22 [13:5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대전 서구을)은  22일 성인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논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학령기 시절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게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 및 정의 수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애성인교육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들어 장애학생 교육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사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이후로 따지자면 10여년에 불과한 정도이다.
 
오래 전에 학령기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성인이 된 많은 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육 재정과 전문 교원 및 학교 시설의 미비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경우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게 현실이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장애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시장의 일원이나 정치·사회 참여의 구성원으로서 배제돼 왔음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문해능력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야학에서는 이들을 위해 문해교육이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뜻있는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 시급히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구논회 의원은 2005년 및 2006년 예산 심의 당시 이러한 장애인 야학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야학에만 일부 지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구논회 의원은 “장애인 야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점차 장애 성인들이 사회의 책임 아래 교육의 기회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장애인 야학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방도나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논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 내용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고 추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 체계로 전면 개정될 때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역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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