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읍번영회 불법성 진정, 경찰 조사

<뉴시스>이수홍 기자 | 기사입력 2005/12/22 [12:15]

대산읍번영회 불법성 진정, 경찰 조사

<뉴시스>이수홍 기자 | 입력 : 2005/12/22 [12:15]

한국석유공사로부터 1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뉴시스 2005년 12월 7일자)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번영회에 대한 활동을 놓고 "불법이다",  "아니다"가 쟁점이 되고 있다.
 
''2만 대산읍민들의 뜻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조직돼 대산읍 개발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대산읍번영회''에 대한 불분명한 실체성과 설립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산공단 환경영향조사 범주민추진위윈회(공동대표 김춘수.이완기)는 대산읍번영회(회장 신상인, 서산시의원)측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난 2004년 9월 대산읍 대죽리 대산비축기지 준공때 지역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받아 이를 전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을 무시하고 수익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16일 서산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진정서는 "이 법인의 구성이나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위임이나 동의절차를 무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주민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따른 권한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민들의 권한을 빙자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대산읍번영회을 설립해 지역발전기금 10억원을 받아낸 것은 위법행위다"며 "그 불순한 동기나 배경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진정서는 또 "법인 설립때 주민들의 권한위임과 동의를 안받고 도장이나 싸인을 도용해 대다수의 대산읍 이장단을 비롯 지도자를 등기에 등재하고  정관 내용 또한 81명 회원의 친목단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2만 대산읍민의 대표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장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대산읍민들의 귄리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권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다"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찰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진정내용을 검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