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합헌 결정 환영행사 개최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1/24 [10:3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합헌 결정 환영행사 개최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1/24 [10:3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11월 24일(오후2시)로 예정된 가운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당일 선고 직후(오후2시30) 헌재 결정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염홍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치적·법적 논쟁과 갈등을 마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범시민적인 중지를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염 시장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건설함은 물론이고 일부 기득권층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에 힘 쓸 것과,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치적 법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 했으며

 한편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헌재 선고 다음날인 11월 25일(오전7시30분) 유성호텔(8층 스타볼룸)에서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합헌 결정 범시민 환영 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4시)에는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역시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대표 등과 함께「합헌 결정 환영 떡 나누기행사」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핵심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지원과 상생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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