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금산군수 '공금횡령 유죄' 판결

김행기 군수 "변호사와 상의해 상소문제 결정하겠다"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1/18 [15:57]

김행기 금산군수 '공금횡령 유죄' 판결

김행기 군수 "변호사와 상의해 상소문제 결정하겠다"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1/18 [15:57]
  직무가 정지돼 있는 김행기 금산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 김병운)는 18일 오후 재판을 속개 김행기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금횡령 부분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김행기 군수가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가운데 뒷짐진 사람이 김행기 군수)     © 2005 


   김병운 재판장은  "(업무상 횡령) 공범의 경우 순차적 명목적 관계가 이뤄지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자백이 아니더라도 유죄를 인정 할 수 있다. 직원들과 공모한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행기 군수가 상소 할 경우 대법원 판결을 바라 볼 수 있지만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행기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상소 여부를 묻자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총총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군수의 무죄를 믿는다며 법정을 가득 메웠던 김 군수 지지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자 망연자실했다. 김 군수의 가족들 또한 재판이 열리기전 지인들과 인사를 하며 무죄를 확신했지만 유죄 확정 후 김 군수와 함께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전 비서실장등이 횡령한 4,800만원에 대해 김 군수의 책임이 있는지와 02년 지방선거당시 인쇄업자로부터 받은 840여만 원이 뇌물인지에 대해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김 군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군수직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한편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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