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민일보에 법적 대응 밝혀

이광진 경실련처장, "민감한 반응 이유를 모르겠다."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1/02 [17:36]

대전시 국민일보에 법적 대응 밝혀

이광진 경실련처장, "민감한 반응 이유를 모르겠다."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1/02 [17:36]

 염홍철 대전시장이 스마트시티의 분양가와 관련 특정 언론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 송광섭 대전시공보관(왼쪽)이 국민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2005 김기석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공보관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유성구 도룡동의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대전시가 200억원의 컨벤션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대가로 스마트시티를 옹호했다는 말을 빌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는 내용을 허위 보도했다"며 "이 사실을 보도한 국민일보 측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장이 특정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당 언론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의 인터뷰 내용을 지역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24>에서 보도하고 그 내용을 국민일보에서 '"대전시장이 스마트시티 옹호" 경실련 간부 주장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1일자에 기사가 나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전경실련의 이광진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처장은 "20층에서 39층으로 스마트시티의 층고 제한을 푼건 대전시다. 당시 시민단체가 많이 반발했다.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분양가가 형성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며 대전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처장은 <디트뉴스24>와의 인터뷰 과정을 설명하며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 정정을 요구 했고 지금은 그 기사가 대체 된 걸로 알고 있다. 아마도 국민일보에서 처음에 나간 기사를 인용해 문제가 생긴 거 같다"고 밝혔다.

  1보를 올린 <디트뉴스24>에 대해서는 구두로 정정 보도를 요청 <디트뉴스24>가 받아들여 자진삭제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국민일보측은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법적대응'이라는 대전시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대전시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국민일보'와 '기자'중 누구로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시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걸쳐 결정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