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장장 사용료 올리는 등 수익에만 골몰

주민들 시위하는 사이 조례개정안 확정

<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02 [17:30]

대전시, 화장장 사용료 올리는 등 수익에만 골몰

주민들 시위하는 사이 조례개정안 확정

<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입력 : 2005/11/02 [17:30]
 대전시가 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정림동 현지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는 2일 화장장 사용료를 최고 300% 이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화장장 주변 환경정비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부처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던 대전시가 기습적으로 사용료 인상안을 처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를 이용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대전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을 골자로하는 '대전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설묘지의 경우 1㎡당 3600원이던 사용료가 5만5000원으로, 공설납골당도 관내거주자는 10만원에서 20만원(관외거주자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공설화장장의 경우 15세 이상은 관내 4만4000원에서 6만원(관외 30만원)으로 올리는 등 장사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으며 이 같은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데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이 남아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 밀실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화장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타부처 일'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가격 인상안을 원안가결, 주민을 외면한 독선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상폭 등 변경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지만 의회 의결이 남아 있어 공개가 어렵다"며 "타 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사용료가 싸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늘 정림도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해달라는 것이다"며 "이는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이고 우리도 조기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했다.

 이날 정림동 화장장 인근 주민들은 오전 10시부터 화장장 진입로에 모여, 실질적인 주민혜택 등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진입로 폐쇄 등 강경한 대처를 시도키로 했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