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의 접대 향응 제도적으로 막아야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주장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10/11 [14:57]

피감기관의 접대 향응 제도적으로 막아야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주장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10/11 [14:57]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문병호,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별 상시국감체제로의 전환 등 이번 국감에서 보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 감사가 그동안의 권위적 질의 형태와 한 건 위주의 폭로는 많이 줄었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갖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자평했다.
 
 실제 16일 정도의 기간에 450여개 피감기관을 감시한다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이들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모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감기관에도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상당기간 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전담 피감기관을 배정해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술자리 파동'으로 불거진 피감기관 접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불성실 자료제출과 증인의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보안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 하도록 하고 허위 제출,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인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해서 처벌 받는 거 보다 차라리 불출석 하는 게 유리 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검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시작시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차원의 국정감사 지원 기능 강화 및 장기적 과제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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