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동 현진에버빌 '사기분양'시비

'공원 인접' 분양광고, 입주하고 보니 관공서 주차장 부지

남동호 기자 | 기사입력 2005/10/07 [10:06]

복수동 현진에버빌 '사기분양'시비

'공원 인접' 분양광고, 입주하고 보니 관공서 주차장 부지

남동호 기자 | 입력 : 2005/10/07 [10:06]

  복수지구 초록마을 현진에버빌아파트(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복수지구 2-1블록 612번지)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인 (주)현진에버빌(대표이사 전동수)을 상대로 '사기분양'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 서구 복수동 612번지 초록마을 현진에버빌아파트    

   올 3월 입주를 시작한 초록마을 현진에버빌아파트는 (주)현진에버빌이 지난 2002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한 총 11개동 708세대로서, 분양당시 204동 앞쪽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분양광고를(분양 카탈로그와 분양팀의 설명) 해 놓고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주)현진에버빌이 당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부지는 관할구청인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고, 구청 도시계획 상에는 주차장 및 관공서가 들어설 부지로 잡혀 있다.
 
  시공사인 (주)현진에버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받아
 
  이에 반발한 주민들 중 204동 주민 10세대는 이 지난 3월16일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제소를 하여 7월27일 (주)현진에버빌에 대해 분양아파트 204동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공원'이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아냈으며, 지난 9월15일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 공원이 아닌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지가 하락의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씩(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복수지구 현진에버빌아파트 204동대표인 여재구씨(42)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사기성 또는 과대광고성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분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 기회로 건설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현진에버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가 내려진 후 주민들에게 부당광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로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주택사업부 이동민 부장은 “분양과정에서는 아파트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예정도 같이 안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안내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를 드렸었고 또, 공정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면서, “개발계획과 개발예정은 얼마든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분양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요구를 함에 있어 논리에 맞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간 이상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뷰1= 복수지구 현진에버빌 초록마을 204동 입주민대표 여재구씨>
 
  복수지구 현진에버빌아파트 204동대표 여재구씨  
 
▲복수지구 현진에버빌아파트 204동대표 여재구씨     ©

  ▶ 현진에버빌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부지가 구청 소유지인걸 알면서도 입주자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는지?
 
  - 카탈로그 내용상에도 나와 있고 분양사가 이 부분은 공원이 조성된다고 설명한 자료도 갖고 있다.
 
  ▶ 현진에버빌에게 어떤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항의를 전달했나?
 
  -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현진 측 부장급 간부와 통화를 계속했었고, 현진에버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이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공원은 이미지 컷일 뿐"이라며, "사죄를 했으면 됐지 더 바랄게 뭐가 있느냐,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또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현진 측에서는 종전과 같이 유감표명만 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서만 보냈다.
 
  ▶ 공원이 들어설 부지가 어떠한 과정에서 구청 소유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
 
  - 그 당시에는 204동 대표를 맡기 전이었는데, 입주자들이 카페활동을 하면서 카페 대표들이 다른 문제로 우연찮게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현장사무소 차장에게 저 부지에 공원이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고, 사전 입주 점검 시에 입주자 중 한 분으로부터 서구청 소유지로 주차장내지 공공건물(동사무소, 파출소)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져 있다.
 
  ▶ 현재 204동 입주민전체가 아닌 몇 몇 세대(10가구)만 현진에버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 서로 이견은 있는지?
 
  - 현재 손해배상 청구 건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차후에 동참할 입주민도 많은 상태다. 그 외에는 부동산을 통해 공원조성이 안되고 공공청사 또는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전매로 들어오신 입주민도 있기 때문에 204동 전제 입주민이 이번 손해보상청구 건에 대해 참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 관할 구청인 서구청 담당자에게 현진에버빌의 거짓 분양에 대한 항의를 했을 텐데 담당자의 입장표명은 있었는지?
 
  - 이미 택지분양 당시 때부터 그 장소(공원조성이 된다는 부지)는 공공부지였었기 때문에 서구청의 잘못은 없다고만 밝혔고, 현진에버빌의 입장은“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했지 공원을 분양한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할 뿐이다. 아파트는 주위 환경을 고려해 분양을 받는 것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현진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경고 후에 현진의 입장 변화는 있지 않았나?
 
  - 카탈로그 상에 나온 공원은 이미지 컷이고 우리는 공원조성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던 입주자들을 대하던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조금은 후퇴한 느낌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받은 걸로 끝난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의 확대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기존 현진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 분양 팀은 현진에버빌의 직원이 아니고 계약업체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 알고 있다. 하지만 분양 팀이 현진에버빌의 위임을 받아 현진에버빌의 직인을 사용했고, 현진에버빌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책임은 현진 측에서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현진에버빌 측에서는 분양 팀에게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분양내용 상에는 공원조성이 없었다고 분양 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진에버빌과 분양 팀과의 전화가 오간 걸로 알고 있다. 또 현진에버빌 측에서 최초 입주자들에게 입주는 잘 했는지,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고 아마도 물밑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분양 팀과의 대화는 없었나?
 
  - 현진 측에서 분양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다며, 우리(분양 팀)는 현진에서 분양 관련 교육 없이 멋대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 걸로 예상하고 있나?
 
  - 당연히 환경권과 조망권은 입주자들이 배제할 수 없는 요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진에 대한 엄중경고와 예전에 조망권을 최고 20%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말은?
 
  - 건설사들이 일반 서민들(입주자)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사기성 또는 과대광고성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분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 기회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인터뷰2= (주)현진에버빌 주택사업부 이동민 부장>
 
  ▶(주)현진에버빌이 복수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과장광고로 사기분양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잘못된 말이다. 우리가 복수지구 분양 시 카탈로그에 안내 자료를 첨부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택지개발상에서 공원으로 조성되는 곳이 복수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주위에 4곳이 있는데 다른 공원 예정부지와 모양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 착오가 있어 카탈로그 상의 개발계획예정도에 공원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우리(현진에버빌)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우리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을 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카탈로그 상에서 204동 앞쪽에 공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 우리도 카탈로그에 공원으로 잘못 인쇄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부분에 대하여 고객 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 드렸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잘못 인쇄된 카탈로그에 대해 사과를 드렸다고 했는데 언제인가?
 
  -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 말쯤 되는 걸로 기억한다.
 
  ▶현재 204동 입주자 10세대가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가구당 3000만원씩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황인데 알고 있나?
 
  -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다. 처음 듣는 말이다.
 
  ▶분양안내에 쓰인 카탈로그는 현진에버빌에서 직접 제작한 것인가?
 
  - 우리가 제작하여 분양 팀에게 넘겨준 것이다.
 
  ▶분양 팀에서는 현진에버빌과 분양에 관련하여 사전에 분양교육을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현진에버빌에서는 분양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은 없었나?
 
- 분양 팀과 주민들 간의 그런 말이 있었는지는 처음 듣는 말이고, 분양 팀과 이번 일로 인해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물론 잘못 인쇄된 자료로 고객에게 안내해 드렸다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양 팀이 (주)현진에버빌의 위임을 받아 분양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낸 입주민들은 최종적으로 현진에버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 몰론 아파트 구입 시 주변여건도 고려하기 때문에 분양과정에서는 아파트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예정도 같이 안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잘못 안내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를 드렸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상태다. 아파트를 짓다보면 택지개발계획도와 달리 아파트 단지 주변은 얼마든지 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기분양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청의 소유지인 곳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다면 부도덕한 행위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인쇄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아파트 주변 택지개발계획도를 우리가 관할 구청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단지 외부지역의 조성까지는 권한도 없고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이번 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갔는데 현진에버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는 대전 복수지구 현진에버빌아파트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 해 아파트를 짓는데 노력했다. 물론 잘못 안내된 분양정보로 인하여 생긴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를 함에 있어 논리에 맞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간 이상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 본다. 또한 우리 회사가 이번 일로 엉뚱한 구설수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 분양 당시 (주)현진에버빌이 선전한 광고내용으로 \"공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파란색박스)   

▲(주)현진에버빌이 분양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부지로 후에 관할구청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소유 땅으로 밝혀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현진에버빌에 대한 경고조치 내용>
 
  이 사건 광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분양아파트를 선택할 때 주변 환경 및 교육여건, 분양시기 및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단지의 규모 등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구매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양 아파트 204동 입주예정자가 분양 아파트부지 구획도 그림과 함께 “공원” 부지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 다른 동의 주변 환경보다 204동의 주변 환경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조사 결과 분양 아파트 204동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로서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부지가 아님을 피조사인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조사인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적용법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이는 법률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조사인의 광고매체가 카탈로그 등을 통한 광고로써 광고크기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광고로 인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의 규정에 의거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당시 (주)현진에버빌이 선전한 광고내용으로 "공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파란색박스)
 
  (주)현진에버빌이 분양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부지로 후에 관할구청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소유 땅으로 밝혀졌다. 

 <아이캔뉴스> 남동호 기자 haejin0500@ic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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