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부동산투기 탈세 심각

아파트 분양권, 위장증여, 폐가취득, 미등기 전매 악용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09/28 [13:13]

충청지역 부동산투기 탈세 심각

아파트 분양권, 위장증여, 폐가취득, 미등기 전매 악용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09/28 [13:13]

 대전지방국세청이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충청지역 부동산 투기 탈세조사자 981명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866억원을 추징하고 투기혐의자 91명을 검찰과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예찰활동결과 가장 많은 투기유형으로는 아파트분양권, 위장증여, 공주연기지역 폐가취득, 미등기 전매, 기획부동산,가등기 근저당 이용거래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열린 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적발자 총 981명을 조사, 866억원 추징했으며 검찰고발 51명, 해당시․군․구에 40명을 각각 통보했다.
 
 연도별로 보면 ‘03년도 274명을 조사해 130억원을 추징했으며 04년에는 589명을 조사해 665억원을 추징했고 올 상반기에는 118명을 조사해 71억원을 추징, 감소추세이다.
 
 탈세 추징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이 가장많은 938명이며 경기 31명,서울 5명, 경남 부산 5명,전북 2명등 외지인들은 43명으로 총 278억원(전체의 32%)을 추징했다. 
 
 관련법규 위반자 91명중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중개인이 직접또는 대리거래한 중개업법 위반으로 34명, 법정수수료 과다 21명, 명의신탁 12명, 검인신청 의무 위반 9명이며 기타 이중계약서 및 조세포탈 15명 순이었다.
 
 예찰활동결과 투기유형별로는 아파트 분양권이 가장 많은 415명, 변칙적인 증여(위장증여)  189명,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가 취득 101명, 미등기전매혐의자 70명, 기획부동산 48개업체, 등기․근저당을 이용한 편법거래자 25명 등이다.
 
 투기 유형별 대표적 수법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투기지역등의 부동산을 64건 취득하여 46건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0억원을 탈루하는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다수(2회이상) 거래한 투기혐의자 342명에게 294억원을 추징했다.
 
 고가(422억)의 부동산(아파트신축용 부지)를 계약금(42억)만 지급한 상태에서 429억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 134억원을 탈루하는 등 고액(5억원이상)부동산을 투기한 540명에 468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소득으로 자녀(23세, 무직)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자 59명 조사, 45억원을 추징했다.
 
 박병석 의원은 “03년부터 올상반기까지 대전 충청지역 토지거래건수는 총 32만3800여건이지만 대전청 조사국 직원 16명과 세무서 직원들이 특정금액이상 거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를 조사하고 있어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해 조사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 연말 행복도시 보상과 서남부생활권 보상등으로 인해 충청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특히 어려움이 많은 외지인 조사와 관련해 다른 지방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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