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와 정리금융공사 소송 특정 변호사 독점

5개 법무법인이 64.3% 소송 독점, 수임료 전체의 73.6%인 33억

김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5/09/24 [12:56]

예보와 정리금융공사 소송 특정 변호사 독점

5개 법무법인이 64.3% 소송 독점, 수임료 전체의 73.6%인 33억

김기석 기자 | 입력 : 2005/09/24 [12:56]

  예금보험공사 설립후 공사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중 상위 5개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전체 소송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73.6%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도 다른 법무법인 5개가 전체 소송의 42%와 수임료의 43%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소송 총 221건중 5개 법무법인이 64.3%인 142건을 담당했으며 전체 수임료(45억1백만원)의 73.6%인 33억1천3백만원를 독점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중 10건이상 맡은 변호사는 5개에 불과했다. 예보는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총 772건의 소송중 221건은 외부변호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의 경우도 올 7월말 현재까지 총 2만1343건의 대여금 청구소송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소송을 수행, 이중 5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8976건(42.1%)를 독점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42.8%인 58억1천4백만원을 받아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8개가 1천건이상의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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