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

건폐율과 대지 최소면적을 배제하고 재산권 행사토록

박영민 | 기사입력 2005/07/21 [10:21]

중구,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

건폐율과 대지 최소면적을 배제하고 재산권 행사토록

박영민 | 입력 : 2005/07/21 [10:21]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는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건폐율의 제한, 대지의 최소면적으로 인해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건폐율이 60%(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90㎡(27평, 일반주거지역)에 미달되는 토지는 분할 할 수 없어 토지는 가지고 있으나, 건물의 증,개축 또는 금융권에 대출 신청시 공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공유토지소유자들의 애를 태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구에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공유토지를 분할해 준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자칫 토지소유자가 모르고 지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한발 나서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처리해 주어 만족할 만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30건에 94필지가 단독등기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단체회의 및 홍보매체를 활용,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간내에 분할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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