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유근종 총장 직무 정지

법원에서 총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정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05/07/03 [20:52]

목원대 유근종 총장 직무 정지

법원에서 총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정미선 기자 | 입력 : 2005/07/03 [20:52]

   목원대 유근종 총장의 임명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목원대 유근종 총장의 자격이 정지 됐다.
 
  이에 유근종 총장은 반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판사 김용대)는 안모(65)씨 등 목원대 이사 3명이 낸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유총장의 나이는 만 68세로 교원 정년 65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2년 목원대 이사회에 의해 총장에 선임된 유근종 총장은 이후 노조와 대립을 벌어왔으며 작년 9월에는 목원대 노조에서 유총장의 나이를 문제삼아 법원에 총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뒤 목원대 노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삭발 및 금식농성등을 벌이며 유근종 총장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근종 총장이 당장 가처분신청을 통해 총장직을 계속 수행 할 지는 미지수지만 이사회에서는 유 총장에게 자격이 상실 됐음을 통보하고 임동원 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장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목원대 노조에서는 4일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서도 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