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토론회

과기부와 이상민 의원 공동 주최

정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05/06/27 [08:4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토론회

과기부와 이상민 의원 공동 주최

정미선 기자 | 입력 : 2005/06/27 [08:44]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구)은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7일 오후2시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창의관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법은 법안제출 때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법으로 각 부처간의 엄청난 의견차이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상민의원이 국회와 각 부처를 설득해 어렵게 통과시킨 법이며,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실험실등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우수과학기술인력들이 사고시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한층 마음놓고 연구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법률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그대로 관철될 경우 그동안 안전불감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및 실험실등의 안전체계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물론, 확산될 경우 그동안 안전불감증의 나라로 지탄받아올 정도의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의 파생효과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법안내용중 획기적인 사실은 연구종사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의원은 “운영주체가 안전관리상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관계로 그동안 연구종사자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그런 경우에도 충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이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가입해오던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강제가입제도에 의한 보험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연구종사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구축되고 피해구제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시행조치등을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시행령이 잘 마련되어서 나아가 일반사회까지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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