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오명근 | 기사입력 2005/06/04 [12:24]

공사장 소음․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오명근 | 입력 : 2005/06/04 [12:24]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복수동 소재 ㅁ아파트 주민이 소원(所願)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와 관련된 환경피해 사건을 심사하여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아파트 건설사에 대하여 19,405천원을 배상 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생활공간 개방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분쟁)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 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상상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환경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업 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으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소음, 진동, 먼지,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등 환경피해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 경우 쌍방간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 할 경우 신청만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당사자진술 청취, 관련기관 및 관련문헌 등을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 단 기간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변호사 2인, 전문교수 및 연구원 6인등,  9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중앙정부(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후 지금까지 총16건을 접수하여 13건은 해결 하였으며 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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