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 1일부터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시행

미디어대전 | 기사입력 2005/06/01 [13:02]

노동부, 7월 1일부터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시행

미디어대전 | 입력 : 2005/06/01 [13:02]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지원을 위하여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무를 위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대상사건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며, 년 약 32억원(‘05년의 경우 하반기 실시로 약16억 소요)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사업이 시행되면 년 약 66,000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개정일 2005.3.31, 법률 제7466호, 2005.7.1 시행)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법 제16조의2 제3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005년도 임금채권운용계획변경(안)을 2005. 6. 1.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였다.
 
 앞으로 6월 임시국회에 기금 변경안을 제출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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