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먹을거리가 점령한 학교 급식

전교조대전지부 입장 발표

송치수 | 기사입력 2005/05/27 [11:08]

수입산 먹을거리가 점령한 학교 급식

전교조대전지부 입장 발표

송치수 | 입력 : 2005/05/27 [11:08]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식재료를 우수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되도록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학교급식대전운동본부의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의 파렴치한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행정자치구들이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1. 오늘(5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지역의 40여 학교(대전 35개, 충남 11개교)에 수백여 톤의 수입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되었다고 한다. 돼지고기, 쇠고기를 비롯하여 콩나물, 고춧가루, 참기름에 이르기까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아이들 식탁에 대규모로 납품한 것이다.
 
 그 동안 학교급식 품질에 대해 강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온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학교급식에 친환경적인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대전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지금껏 우려해온 바가 현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전교조대전지부는 급식운동본부의 주관단체로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이윤 획득에 눈이 멀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된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런 불법을 저지른 업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세상을 살면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중대 범죄가 어린이 유괴와 노동 착취, 그리고 먹을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망치는 파렴치한 범죄에 다름 아니며, 그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식재료 납품업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단순히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당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벌금을 치르거나 영업 정지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폭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당업체를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은 그 동안 급식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 급식운동본부는 벌써 몇 년 째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통해 “학교급식 3대원칙(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적인 우리농산물)”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은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된 유성구 역시 대전시 핑계를 대며 관련 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상태이다. 무엇보다 대전광역시에서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급식운동본부가 나서 시장 및 구청장을 면담하고 조례 제정을 거부한 서구의회 규탄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시장이나 구청장들은 “노력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전시는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가 합심해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전남을 비롯한 타 지역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했단 말인가. 대전시장과 구청장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지역 사회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셋째,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급식운동본부는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자치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갈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원조례 제정, 관련 예산의 확보 사업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나 공무원에게만 기댈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안이다.
 
 이제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가칭, 이하 급식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실질적인 운동의 주체로 적극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급식시민연대 결성을 위한 간담회(6월 1일 예정)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급식시민연대기구 발족식(6월 9일 예정)을 치르고 주민발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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