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조상품유통・가격표시제 합동점검 결과

571개업소 점검, 93개업소 적발 행정조치

김윤호 | 기사입력 2005/05/21 [10:36]

道, 위조상품유통・가격표시제 합동점검 결과

571개업소 점검, 93개업소 적발 행정조치

김윤호 | 입력 : 2005/05/21 [10:36]

 충청남도는 道와 시・군 합동으로 道內 16개 시・군에 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571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9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道內 전지역에서  2개반 4개조 19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道內 중심상권 등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장신구류 등 판매점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한 83개업소와 가격표시 이행을 위반한 10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구찌, 루이비똥 등 해외 유명상표 38종 395점이며, 가격표시제 적발업체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7개업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3개업소로서, 道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업소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未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격표시제 조기정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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