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대여 단속

오명근 | 기사입력 2005/05/02 [14:51]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대여 단속

오명근 | 입력 : 2005/05/02 [14:51]

  대전광역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자 2,419명에 대한 자격증 대여행위를 5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근절로 투기행위 차단과 중개질서를 바로잡아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격증 대여행위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중개질서를 흐리고 선량한 중개업자들까지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하여 ″자격증 대여행위자와의 전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5월한달을 대여행위자 자신페업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도하고   6월부터 검찰,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 중개업 등록자에 대한 직장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여 전업직장인 경우 대여자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며,

  시·구에 대여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제보를 받아 신고 된 업소는 단속 실시와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고, 관리대상업소로 지정,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성실한 중개업자들이 중개업 대여행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 대여행위 제보를 받는 등 중개업계의 자정차원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대여 행위 신고센터에서는 연중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차원에서 전화로 접수) 대전광역시 지적과600-3841, 동구250-1263,중구 지적과 606-6902 서구 지적과 611-5922, 유성구 지적과611-2285, 대덕구 지적과620-6477, 부동산중개업협회 476-3545, 공인중개사협회 483-9944 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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