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허위 외국국적 취득 일당 검거

정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05/04/29 [20:34]

병역기피 목적 허위 외국국적 취득 일당 검거

정미선 기자 | 입력 : 2005/04/29 [20:3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포기를 하면 병역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대상자를 상대로 희망자를 모집, 에콰도르공화국 여권과 시민권 취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1인당 2,0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외국국적 취득을 알선한 피의자등 5명을 검거하였다.

  국내 알선책인 이○○은 2004. 1월 중순경 인터넷에 ‘○○ 이민공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에콰도르 현지 변호사와 계약하여 신속 공정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며,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입영 대상자인 임○○(남, 24세 무직)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에콰드로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면제를 받게 하였고,
 
  임○○는 2004. 10월경 같은 목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문○○(남, 25세, 무직)등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에콰도르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용으로 제출한 에콰도르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가 조잡한 것을 의심한 담당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 등 외국국적 위조 알선범들은 남미국가들의 행정관리체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 ‘미국 이민의 중단 단계로 중남미국가로 이민가면 쉽다.’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왔으며, 지방이 서울에 비해 서류검토 등이 상대적으로 허술할 것으로 판단, 대전 출입국사무소로 국적포기신청을 접수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경찰은 작년 말경 위조한 신분증으로 미국과 에콰도르로 도피한 주범 이○○ 등에 대하여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조된 시민권을 기다리다 입대영장이 나와 군 복무중인 최○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또 다른 외국국적 위조 취득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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