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내국인학생 입학허용 신중한 접근 촉구

구논회의원실 제공 | 기사입력 2005/04/10 [21:08]

구논회의원, 내국인학생 입학허용 신중한 접근 촉구

구논회의원실 제공 | 입력 : 2005/04/10 [21:08]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되어 온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의 교육개방 실태를 시찰하고 온 구논회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의 교육개방은 철저한 자국민 보호정책에 기반하고 있다”면서“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한 “싱가포르의 외국인학교는 자국민에 대한 교육시장개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를 버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치·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는 싱가포르 교육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다.
 
 구논회 의원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분별없이 허가해준다면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다국적 교육기업의 잇속만을 챙겨줄 위험이 있다”면서 “외국어 선호, 유학선호와 같은 현재의 풍토 속에서 자칫하면 일반 어학원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학교의 양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 등을 정부가 제출해놓은 외국교유긱관 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개방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발달을 꾀해야 한다”면서도,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등교육은 물론 초중등교육 부문까지 내국인의 입학을 대거 허용하고, 국내학력을 인정하며, 과실송금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교육 기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싱가포르와 중국 상해의 경우를 선진 외국사례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국내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실질적인 교육개방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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