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단독주택가격 열람 시작

오는 20일까지 시군청 민원실 등에서, 단독주택 소유자는 열람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05/04/04 [08:51]

충남도, 단독주택가격 열람 시작

오는 20일까지 시군청 민원실 등에서, 단독주택 소유자는 열람가능

편집부 | 입력 : 2005/04/04 [08:51]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502천여 가구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오는 20일까지 소유자에게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가격 열람은 소유자에 한하여 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열람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열람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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