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적용 완화로 무료공연의 길 다시 열

문화관광부 선관위와 협의 자치단체에 문화예술진흥시책 시달

오명근 | 기사입력 2005/04/01 [10:10]

선거법 적용 완화로 무료공연의 길 다시 열

문화관광부 선관위와 협의 자치단체에 문화예술진흥시책 시달

오명근 | 입력 : 2005/04/01 [10:10]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무료공연과 선거 1년전 부터의 자치단체 명의 행사가 가능한 길을 찾게 되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공연을 기부행위로 보아 전면 금지토록 하였으며,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체육행사 573건에 대하여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음을 경고하는 등 제한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직무가 제한을 받고, 문화향유권 등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여론이 일자 주무부서인 문광부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게 되었다.
 
  선관위의 새로운 입장은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무료공연이나 자치단체명의 행사를 정당한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을 수립, 각 시․도로 시달하였으며, 대전시는 이 시책에 명시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의 세부시행 계획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규정된 진흥의무를 구체화 하고, 2005년도 문화관광부 및 대전시 주요업무계획을 연계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분야 행사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기본시책에서 제시한 대로 무료공연의 횟수를 직전 2년간 평균의 130%까지 가능케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대상과 장소의 30%이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년대비 130%까지 허용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금번 완화조치로 선거와 관련 없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며, 세부시행계획을 각 구청에 시달하여 자치구의 문화예술활동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금번 조치가 대단히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위축된 문화예술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정상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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