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사장낀 엽기 보험사기단

2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정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05/03/21 [15:12]

보험대리점사장낀 엽기 보험사기단

2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정미선 기자 | 입력 : 2005/03/21 [15:12]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05년 3월 19일 충남 보령시 등 서해안 일대의 보험회사대리점 사장 및 보험설계사들이 공모, 상습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씨(38세, ○○화재○○대리점 사장, 보령시 대천동) 등 7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38세, ○○화재 보험설계사, 보령시 대천동)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현재까지 보험사기 범죄와는 달리,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및 보험설계사 이모씨등 4명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미리 가입한 운전자보험 등에서 상해의료비 등을 받아낼 것을 공모한 후, 사건 당일 보령시 주교면 ○○리 소재 간척지의 한적한 농로에서 이모씨가 각목으로 공범의 발등을 때리고 차량 바퀴로 발등을 갈려 상해를 입힌 다음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02년 7월 11일 오후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오토카센타” 앞 노상에서 이모씨등 2명이 보행중 ○○화재 보험설계사인 공범 양모씨(38세, 주거부정)의 의붓동생이며 ○○생명 보험설계사인 김모씨(여, 32세, 경기 시흥시)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상해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700만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이모씨 및 보험설계사 변모씨(38세, ○○화재, 보령시 대천동) 등 6명은 사건 당일 보험대리점에서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미리 가입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정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보이기 위해 119구조대 및 렉카차량 연락책 등 사전 역할을 분담하여,
 
 02년 2월 9일 오후 10시경 보령시 웅천읍 ○○리 소재 한적한 결빙된 도로를 택하고 실제로 공범들 끼리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현장에 없었던 신용불량자인 이모씨(46세, 무직, 보령시 주교면)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상해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03년 8월 9일까지 23개 보험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고가 심화되고 한탕주의 심리도 팽배하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여 그 범행수법 및 직업별 가담자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2명과 보험설계사 7명이 장애인·신용불량자들을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6억원 상당의 거액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은 보험사기 중 “하이클라스의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된 범죄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부받고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을 중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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