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임산물 품질인증제 정착

품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목초액, 방부처리목재, 목탄 등 22건

이춘석 | 기사입력 2005/03/13 [16:19]

소비자를 위한 임산물 품질인증제 정착

품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목초액, 방부처리목재, 목탄 등 22건

이춘석 | 입력 : 2005/03/13 [16:19]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04. 7. 1부터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공신력 인증으로 최초 인증업체인 강원목초산업의 경우 약15%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일반국민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등 인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목초액, 방부처리목재, 목탄 등 22건이다.
 
 특히 목초액은 토양소독제, 냄새제거제, 살균제, 방충제등으로 사용  되므로 청정농산물생산의 주요 자재로서 웰빙붐에 맞게 우리의    먹거리 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친환경자재로 각광을 받고 있어 주요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산물품질인증제란 소비자들이 임산물의 성능과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함에 따른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진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품의 엄격한 시험과 검사를 거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인증해주고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2004. 7. 1부터 실시하고 있다.
 
 임산물품질인증을 받고자할 때에는 시료에 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림청에 신청하면 시료의 시험 및 검사, 인증적합여부와 전문가의 검토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소비자의 식별을 쉽게하기 위한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됨으로서 임산물 구입자는 인증마크 확인으로 보다 원하는 제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산림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인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품목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광고
정부청사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