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비스,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

송달장소규정 신설, 전자출원 간편화 등 민원관련 제도 정비

여인홍 | 기사입력 2005/03/09 [11:30]

“특허서비스,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

송달장소규정 신설, 전자출원 간편화 등 민원관련 제도 정비

여인홍 | 입력 : 2005/03/09 [11:30]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고객 중심의 특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달장소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작성과 전자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 규정의 신설,  전자문서의 암호화과정의 생략,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접수 등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 전자문서 제출기한 연장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송달장소규정 신설은 특허청의 서류를 송달 받을 때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송달 받을 장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특허청 발송문서의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무실 또는 실제 거주지 등 출원인 원하는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작성 시 암호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구동, 출원인에 의한 전자문서 암호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특허청의 전자문서 접수시스템에 자동 암호화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암호화하는 수고를 덜어 주도록 하였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 신고서, 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문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출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온라인 전자출원 이용률이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91%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컴퓨터 및 통신망에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어,
 
 예기치 못한 장애로 전자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번의 민원관련 제도 정비는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을 위한 특허청 행정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이 반영된 개정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월 11일부로 시행되었다.
 
광고
광고
정부청사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