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하다가 불내

총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내

정미선기자 | 기사입력 2005/03/05 [11:35]

유사휘발유 제조하다가 불내

총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내

정미선기자 | 입력 : 2005/03/05 [11:35]

 복수동 00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대전7더0000호 2.5토 탑차량에서 발생한 실화 및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자 2명이 검거되었다.
 
 피의자 박모(44, 대전 서구)씨는 유사석유 제조 판매업에, 같은 이모(45,중장비기사)은 종업원으로 피의자 박모씨는 대전0도0000호 2.5토 탑차량에 용재 희석용 정화조탱크를 설치후 유사석유 제조용 용재 4,000리터를 구입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 차량운전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이00는 구입한 용재를 제조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2.5톤 카고트럭 등 총 117,089,289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하고 화재발생 차량 소유자 및 용재저유소를 상대로 탐문수사 중 저유소르 출입하는 차량을 파악하여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 한 후 핸드폰추적, 연고지 및 배회처에서 잠복중 검거하여 2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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